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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주인과 세입자 다툼 중재해준다

서울시 "집주인과 세입자 다툼 중재해준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7.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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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 도입, 16일(월)부터 운영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 등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하면 법원의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는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16일(월)부터 무료로 운영한다.


시가 제시하는 중재방안은 비록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임의적․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상담위원들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1명, 총 4명이 진행한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때 상담위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하고, 상담위원과 함께 조정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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