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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꼭 신청

[사회]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꼭 신청

  • 기자명 박남수 기자
  • 입력 2024.01.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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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1차 공모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시정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 6천 8백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18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건설업 / 조경시설물 제작)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건설업 / 조경시설물 제작)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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