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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특별단속·예방 캠페인 실시

[서울시정]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특별단속·예방 캠페인 실시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4.0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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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승차 부가금, 50배로 상향 건의

▲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사진   /  사진= 서울시 제공
▲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사진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2월 2일까지 부정승차 특별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23년 공사는 부정 승차 49,692건을 단속했으며, 부가금으로 약 22억 5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장 많은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며,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무표 미신고 순이다.

부정 승차 단속 상위 역은 2023년 기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호선 압구정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호선 압구정역이 부정 승차 단속 상위 역 2위에 오른 것이 눈에 띈다.

압구정역은 2030의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역으로, 부모님이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공사는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태그 시 “행복하세요” 음성 멘트 송출을 ’24년부터 전 역사' 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로·장애인 우대카드에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진 부착과 부정 승차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할 것을 ’23년 6월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공사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단호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라며,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어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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