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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정] 파주 운정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파주시정] 파주 운정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기자명 박용신 기자
  • 입력 2024.01.18 08:51
  • 수정 2024.0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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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방법 미리 등록…연중 등록 가능

▲ 파주 운정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서울시정일보]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성인은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치료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운정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연초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 결과 1월 17일 기준 47명이 등록했으며 가족 단위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지역주민에게 존엄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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