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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정] 깡통전세·전세사기 꼼짝 마

[금천구정] 깡통전세·전세사기 꼼짝 마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4.01.16 07:39
  • 수정 2024.01.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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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건축주와 협업으로 ‘전세사기 제로 안전망’ 구축

▲ 금천구, 깡통전세·전세사기 꼼짝 마

[서울시정일보] 서울 금천구는 2024년 1월부터 구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건축주와 함께 ‘전세사기 ZERO 안전망’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빌라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전세사기 307건 중 빌라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183건으로 60%에 달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는 부동산 시세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를 운영해 전세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 및 이슈 등을 수시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전세가격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관내 부동산 중 선정했다.

시세가 궁금한 주민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배정된 모니터링 중개사무소를 통해 2일 내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격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건축주와 협업해 올해부터 주거용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현수막’을 게시한다.

2024년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신축건물이 대상으로 금천구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준공 전까지 공사장 가림벽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전·월세 정보 플랫폼,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운영기간인 2025년 5월까지 시범운영 후 구민 호응에 따라 연장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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