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포시정] 4.10총선 ‘정당 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

[김포시정] 4.10총선 ‘정당 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

  • 기자명 박용신 기자
  • 입력 2024.01.12 12:19
  • 수정 2024.01.12 14: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서울시정일보] 경기도 김포시가 오는 12일부터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은 2개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표시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받지 않게 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시민안전위협과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각종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에서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리대장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 지도단속 등 현장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기일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