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정]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원 부과

[경기도정]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원 부과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4.01.11 07:54
  • 수정 2024.01.11 09: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1천731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경기도청사전경(사진=경기도)

[서울시정일보]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 140건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다”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