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에 소재한 식육부산물(머리, 내장, 족 등) 및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주관이 되어 검역검사본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동 참여하는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6개 반 18명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대상업소에 대한 원료육 등 취급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포장․보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하절기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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