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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유형 선택 가능

[서울시정] '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유형 선택 가능

  • 기자명 박남수 기자
  • 입력 2023.1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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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청 제공)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유연근무 등 기존의 육아지원 복무제도는 관리자와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로 개인별 육아 상황에 맞춰 활용하기 어려웠다면, 새로운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유연근무, 단축근무(육아지원시간* 사용),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공무원이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축소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도 활성화 한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주변의 눈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육아자가 소속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신, 유아기, 초등 저학년 등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임신기간에는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해 출퇴근한다. 

자녀 연령 0~5세인 기간으로, 부모가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시켜줄 필요성이 큰 시기다.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와 육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함으로써 자녀 등원 혹은 하원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유아기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주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및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한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시간 및 유급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한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많았다. 시는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 역시 활성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량 ‘부서장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고, 초과근무량을 모니터링한다. 

제도가 있더라도 주변 눈치를 보느라 육아 직원이 유연근무나 단축근무(육아 지원 시간 사용) 등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아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신 혹은 배우자 출산시점에 대상자에게 자동 메일을 발송,「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관리시스템에 가입하고, 희망하는 근무 유형을 선택해 부서장 결재 후 시행하도록 한다. 시행실적은 향후 기관별 성과로 관리된다.

육아자가 보다 손쉽게 유연근무와 육아지원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범위도 확대한다.

육아지원시간,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 대상으로 확대) 기존 육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은 자녀가 0~5세 유아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해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중이다. 

유연근무의 편의성 확대) 또한, 시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건의도 추진한다. 현행 1일 단위인 재택근무 시행 단위를 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출근 후에도 긴급돌봄 필요시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건의사항에 포함된다.

한편, 육아자가 눈치보지 않고 유연근무 및 단축근무(육아 지원 시간 사용)를 할 수 있도록 육아자의 소속 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부서 업무 지원)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 시에도 과원배치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 인센티브 지원)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배분시,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실국에 지급인원을 가산한다. 현재는 실‧본부‧국별 현원에 격무․기피 정도를 고려해 지급인원을 배분하는데, 여기에 기관별 ‘육아지원시간 사용률’을 추가한다. 중요직무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6급이하 10만원) 

시는 이 같은 ⌜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 제도를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함으로써 육아를 하는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유연근무 등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는  이를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지표에 ‘육아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치구와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25개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에는 일·생활 균형 지표를 강화하고, 육아지원 근무제도(유연근무 등) 실적에 따른 가점을 신설한다.

민간기업) 민간기업 대상으로는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선정 및 재인증 시 육아지원 및 유연근무 관련 배점을 상향하고, 적격심사를 통한 용역계약 시 일‧생활 균형 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을 추진해 민간기업의 동참 유인을 강화한다.

정상훈 市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 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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