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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정] 1호 모아타운’ 신월동 102-33 일대 관리지역 지정·고시

[양천구정] 1호 모아타운’ 신월동 102-33 일대 관리지역 지정·고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12.28 09:10
  • 수정 2023.12.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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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거쳐 28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최종 지정

▲ ‘양천구 1호 모아타운’ 신월동 102-33 일대 관리지역 지정·고시

[서울시정일보] 서울 양천구는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28일 최종 지정 · 고시됐다고 밝혔다.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구는 연내 승인 · 고시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기본방향 수립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수정가결을 거쳐 28일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 · 고시되면서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확대 도로폭 개선 확폭)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과 통행 · 보행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기존 1천㎡ 규모의 신대어린이공원을 지하 공영주차장을 갖춘 3천㎡의 공원으로 재조성해 모아타운 구역뿐만 아니라 인근 저층 주거지와 주변 시장 이용객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휴식 공간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양천구의 첫 번째 모아타운인 신월1동 모아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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