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대학가 주변, 커피전문점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1~3개의 타겟업종을 정한 후 청소년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업체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주유소, 음식점, 피자․치킨․패스트푸드점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 근로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화(1350), 1318알바신고센터*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교사와 근로감독관이 연계하여 신속히 사건 처리(‘12.6월 108개교 설치)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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