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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정] 양평군, 찻길 동물 사체 신속처리로 안전사고 예방

[양평군정] 양평군, 찻길 동물 사체 신속처리로 안전사고 예방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3.12.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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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길 동물 사체 처리, 민간전문단체(경기도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대행

양평군청 청사(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청 청사(사진=양평군청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한 찻길 동물 사고 사체의 민간단체 대행 처리를 통해 두 달 만에 16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군(郡)은 찻길 동물 사체 처리를 민간전문단체(경기도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주간 시간대 발생한 찻길 동물 사체 신고 건은 2시간 이내, 심야시간대인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발생한 찻길 동물 사체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전 9시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주된 동물 사체는 고양이 102건(64%), 고라니 30건(19%), 너구리 23건(14%) 순이며, 이 외에도 개 2건, 삵 2건, 까마귀 2건, 비둘기 1건의 사체가 처리됐다.

환경미화원 이 씨는 “그동안 읍·면 환경미화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사고현장에 직접 나가 동물 사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사체를 처리하는 데 직원들의 고충이 많았다”며 민간전문단체 대행 처리에 만족감을 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찻길 동물 사체 처리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서 신속하게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이젠 읍·면의 환경미화원이나 직원들이 동물 사체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군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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