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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구 화양초) 이전 크게 환영

[정치]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구 화양초) 이전 크게 환영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12.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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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결정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의 취지와 부합
●서울시교육청도 소송전 접고, 시민 세금 아끼는 일에 동참해야

[서울시정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6일(수) 밝혔다.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조 사무실을 보증금 15억 원을 내고 사용하던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회수하게 됐다.

전교조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발의되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노조사무실의 크기를 최대100㎡로 제한하고, 노조 사무실은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며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 수억~수십억 원씩을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와 지난 9월에 재의결했음에도 교육감이 끝내 공포를 거부해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현재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 교육청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의 조례는 노조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단체 협상의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재량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폐교된 남은 공용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자는 서울시의회의 뜻과 부합하여, 전교조 이외에도 교육청 소속 다른 노조들도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내년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 원인 사무실을 보증금 3천만 원인 사무실로 옮길 계획이고,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또한 보증금 2억 원에서 역시 3천만 원인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가 사용하던 보증금 6억 원과 2억 원은 각각 서울시교육청 회계에 편입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교사 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총 11개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민주노총 학비노조는 용산구에 3억2천만 원의 세금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김현기 의장은 “시민이 낸 세금과 시민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내 유휴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청도 ‘노조 지원 조례’를 거부한 채 대법원 쟁송 등을 계속하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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