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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아파트 옆 고속도로로 매일 밤 잠 설쳐, 정신적 피해 및 소음 저감시설 설치 결정

판교, 아파트 옆 고속도로로 매일 밤 잠 설쳐, 정신적 피해 및 소음 저감시설 설치 결정

  • 기자명 조병권 기자
  • 입력 2011.04.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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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에는 인근에 도로소음 등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주민 605명이 인접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관리주체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관인 경기도에게 7천7백만 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가 ‘06년 8월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09년 7월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한 신청인 아파트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와 인접하여 약 28~51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성남판교지구 ○○아파트에 ‘09년 7월에 입주를 하였으나, 인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있어 성남시 등 관련기관에게 교통소음 저감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신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1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관리·운영자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에게 신청인 389명에게 정신적 피해배상금액 7천7백만 원과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들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개통이후에 입주하였고, 분양안내문 상에 소음피해가 공지되었던 사실 등 여러 재정사례를 감안하여 정신적 피해배상 금액의 60%를 감액하여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의 교통 편리성을 누리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남시 등 3개 기관에서 향후 방음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아파트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로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시행사와 함께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에는 인근에 도로소음 등이 발생하는 지 입주자 스스로 꼼꼼히 따져 보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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