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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무보험 운행 차량 집중단속

강남구, 무보험 운행 차량 집중단속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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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가 올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받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강남구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4만 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특히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고가의 대포차가 많다. 이 때문에 무보험 운행 사건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강남구 교통분야 특별사법경찰은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456대 5,182건을 처분했다. 이중 검찰송치 등 처분이 2,171건, 과태료 처분이 3,011건 4.7억 원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실적이다.

특히, 검찰송치 등 처분은 2013년 말 미제사건이 13,402건이었던데 비해 올해 미제사건은 1,322건으로 최근 5년간 약 90%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구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신규 사건과 전년도 미해결 사건 처리를 위해 차량 보유자를 소환ㆍ조사해 검찰 송치, 타기관 이첩, 범칙금 부과, 내사종결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도 사건의 중요성 인식 부족 및 생업 종사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실제 출석률은 1/3 수준이다. 이에 구는 통신사, 경찰, 타기관과 협력해 출석을 독려하고, 리스회사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등 특단의 조치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공휴일 및 평일 업무시간 외에도 출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구는 무보험 운행 사전 예방 및 의무보험가입 홍보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의무보험 가입규정과 처벌규정을 담은 리플릿 등을 제작해 율현동 매매단지 등 자동차 관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분기별 1회 이상 배부하고 가두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또 구 홈페이지 등 SNS, 각종 홍보매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대대적 홍보와 처벌 강화로 무보험 운행 사건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13년 대비 51% 감소되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미가입자로 통보된 차량이 최근 5년간 30% 감소되었으며, 미가입자에 부과된 과태료도 40% 감소됐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ㆍ이륜차ㆍ영업용 차량의 경우 각각 최대 90만 원ㆍ30만 원ㆍ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홍석균 자동차민원과장은 “무보험 운행차량은 달리는 시한폭탄이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며 “차량 보유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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