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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들 1심에서 유죄

문재인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들 1심에서 유죄

  • 기자명 백복승 기자
  • 입력 2023.11.30 00:27
  • 수정 2023.11.3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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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은 안해), 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무려 310개월, 문재인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로 선거개입'이라는 재판부의 소뒷걸음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이 일로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문재인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선거법위반 징역 2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부시장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철호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했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송철호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을 겨냥해 선거 낙마용 기획 수사를 위해 당시 울산 경찰청은 수년전 일까지도 싹싹히 들춰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서 끝내 김기현 후보를 낙마시켰다. 게다가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정책 공약을 만들어주고, 당내 경쟁 후보까지 주저 앉혔다”,   송철호 전 시장의 절친한 친구였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실세를 등에 업은 조직적 김기현 시장 죽이기가 아니면 무엇이었겠는가라고 29일 성명을 발표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헌정농단, 민주주의 파괴행위인 만큼 중대한 범죄"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편파적인 늑장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뭉개지는 동안, 최악의 반민주적인 선거였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범죄자들'인 송철호 전 시장은 시장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도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됐다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29일 유죄선고를 접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하여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拔本索源)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도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섰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인해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10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제 사법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배후로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들을 유죄를 확인한 만큼 문재인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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