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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할인

  • 기자명 윤새미 기자
  • 입력 2012.07.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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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윤새미기자]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친환경 시대가 오늘부터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개 손해보험회사 중 4개 보험회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에 대해 2일 국내 최초로 자동차보험 환경표지인증을 승인한다.

자동차보험 환경표지인증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환경부하 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이며 금융 분야에서는 최초다. 환경표지제도는 199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녹색 보험을 비롯한 녹색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일본 환경협회(JEA)가 자동차 보험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5개국의 통합 친환경 인증인 노르딕 에코라벨(Nordic Ecolabel)의 경우, 현재 자동차 보험 인증 기준을 개발 중이며 올 5월 말 현재 일본에서는 동경화재해상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 등 주요 보험회사의 13개 자동차 보험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게 된 국내 보험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등 4개사다.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자동차 보험은 자원 절약 및 환경 부하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자동차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용자동차보험 국내가입자가 보험약관을 전자문서로 받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최대 1500원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이사용 절감액 중 일부(환경기부금 200원)는 환경시범 초등학교 학생의 환경교육에 쓰인다.
또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7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5.6%, 5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8.8%, 3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13.2%의 할인 혜택과 대기 오염 저감 등 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다.

그 외 리싸이클 및 재제조부품 사용 특약에 가입 후 사고 및 고장차량을 수리할 때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사이드미러, 본네트 등 중고외관부품 14종과 품질인증을 받은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재제조부품 2종을 사용할 경우 새 부품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동차 보험의 친환경 특약들은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환경표지인증은 보험사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원·에너지 절약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제고, 신규 고객 창출 등 궁극적으로 보험사에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자동차 보험이 한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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