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체 대표 K씨는 2020년 말부터 국내와 미국에 슈퍼볼과 메가밀리언 등 미국의 로또라 불리는 해외복권 구매대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 국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해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지난 2021년 1월 K측에 대해 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씨는 “미국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됐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48조 1항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복권법 제6조 제4항에는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해 온라인 구매를 대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K씨에게 복표발매중개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K씨측은 항소했으나 올해 2월에 2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6일 미국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됐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된다며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를 중개∙유도하는 것은 형법 제248조,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등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④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1조(목적) 본법은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 및 유사사행행위를 단속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해외 복권의 국내 판매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해외 복권 유통 및 판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미국) 복권이 형법 제248조 제1항(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발매)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어 이와 유사 판결이 나올지 확인이 필요하다(현재 대법원은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