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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주)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시정명령

벽산건설(주)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시정명령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6.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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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지연이자 등 미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벽산건설(주)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억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는 벽산건설(주)이 시정조치 이전에 법 위반금액(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벽산건설(주)이 중견건설업체로서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벽산건설(주)은“진동-마산 국도건설 공사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대남토건(주)에게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미지급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연이자 미지급 건으로 벽산건설(주)은 2009.2월부터 2011.7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대남토건(주)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8,5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건으로 벽산건설(주)는 같은 기간 중,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 1억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 사건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견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한 것으로서 앞으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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