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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김장철 맞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액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경기도정] 김장철 맞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액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3.11.17 07:56
  • 수정 2023.11.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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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마켓경기에서 결제금액의 20% 할인

▲ 경기도청사전경(사진=경기도)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20%를 1일 1인 6만원까지 할인해 준다.

앞서 도는 농수산물 수급불안,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당초 할인 지원 한도액은 1일 1인 2만원까지였으나, 김장철을 맞아 주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할인 한도액을 1일 1인 6만원까지 늘렸다.

김장철 할인 한도액 상향 지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123개, 친환경 매장 133개, 마켓경기 1개소 등 총 257곳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1인당 2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여 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상품을 즉시 20% 할인 판매하고 마켓경기 등 온라인몰에서는 할인 대상 상품 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20% 할인쿠폰을 내려받고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품목은 대형·중소형마트는 경기미, 도내산 과일 및 계란이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친환경 매장, 마켓경기는 경기도산 전 품목 등으로 참여업체 유형별로 다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김장철 할인지원액 상향 조정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과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안전하고 품질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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