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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정]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의심행위 집중단속

[중구구정]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의심행위 집중단속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11.13 07:55
  • 수정 2023.11.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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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의심 건 대상

▲ 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 중구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의심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게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실제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을 발견해 과태료 1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19~’23년 판결문 검인자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명의신탁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을 적발해 과징금 2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하고 법 위반 사항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구는 부동산의 실제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미등기시 과세표준의 0.6% 이하의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겠다”며 “위반행위 단속으로 징수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세원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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