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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커스] 13월의 보너스.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사회포커스] 13월의 보너스.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11.01 12:24
  • 수정 2023.11.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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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 국세청(사진=PEDIEN)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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