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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정] 동두천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주의 당부

[동두천시정] 동두천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주의 당부

  • 기자명 장현태 기자
  • 입력 2023.10.23 10:38
  • 수정 2023.10.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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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청사전경(사진=동두천시)

[서울시정일보 장현태 기자] 동두천시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이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잠복기는 2~7일 이며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 인체감염 발생사례는 없으나,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이 14.7%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AI 발생 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기 야생 조류, 가금류 등 사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를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AI 발생농가에 방문해 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 후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신고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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