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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포커스] 송파구. 11월부터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달지못해

[구정포커스] 송파구. 11월부터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달지못해

  • 기자명 구영서 기자
  • 입력 2023.10.18 14:01
  • 수정 2023.10.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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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최초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 신설

▲ 송파구에서는 11월부터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달지못한다

[서울시정일보 구영서 기자] 서울 송파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에 따라 거의 무제한 게첩할 수 있도록 해 정당현수막의 난립은 물론 그 내용도 혐오·비방·모욕하는 문구가 많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정당현수막에 대한 구민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9,744명의 높은 참여로 정당현수막을 공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구민 93%가 ‘정당 현수막 내용이 비방,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어 ‘철거 필요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에 송파구는 여론에 부응해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신설했다.

구민인식조사 결과를 반영,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당현수막 조례는 송파구 여야합의 만장일치로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23년 9월 26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0월 19일 공포하고 조례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현수막 게첩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게첩을 금지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해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등을 명시했다.

조례 시행에 따라 혐오, 비방, 모욕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은 행정청 단독 판단이 아닌,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철거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할 방침이다.

정당현수막 평가 및 철거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주민평가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총 81명의 주민평가단 집단을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 정당현수막 게시기간이 15일인 점을 감안해 평가대상 정당현수막 발생 시 휴대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즉시 평가를 진행해 신속성을 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배심원 제도를 차용해, 평가단원의 2/3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적법한 정당현수막으로 인정하지 않고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주민평가단원 신청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평가단원으로 선발되면 평가 시 소정의 평가수당이 지급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한 정당현수막 조례를 통해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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