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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자투리땅에 주차장 만들고 월세 받으세요"

"주택가 자투리땅에 주차장 만들고 월세 받으세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6.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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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는 주차장 운영수입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 가

좌<조성전>. 우<조성후>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주택가에 노는 자투리땅이 있다면 서울시에 주차장 조성 신청을 하자. 서울시내 주차난 완화에도 기여하고 1면당 4~5만원(1달 기준)의 월세 수입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가 미활용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자투리땅 주차장'을 시작한다고 25일(월)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50면을 조성한다.
현재 동대문구와 중랑구 2개소에 9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이미 개방했으며, 성북구, 마포구, 광진구 9개소에 113면의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다.

'자투리땅 주차장'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치구에 조성 희망 신청을 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공영 방식(거주자우선주차제)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토지 소유주는 1면당 4~5만원(1달 기준)인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중 선택하면 된다.
'자투리땅 주차장' 가능대상은 1면당 200만원 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다. 단, 토지 소유주 주차 목적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

시는 '자투리땅 주차장'조성으로 ▴도심 주차난 완화 외에도 ▴예산절감 및 기간단축 ▴도시환경개선 3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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