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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림청, 근무 규정 미준수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가장 많아

[정치] 산림청, 근무 규정 미준수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가장 많아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3.10.16 07:11
  • 수정 2023.10.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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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총 42건 발생, 성실의무 위반 처벌 건수가 11건으로 최다

▲ 산림청, 근무 규정 미준수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가장 많아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산림청 직원들이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42건의 징계건수 중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은 건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 품위손상 및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8건으로 뒤를 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7건, 성비위 6건, 갑질 5건,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2건이었다.

‘별첨2’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 징계유형을 보면, 감봉조치가 19건로 가장 많았고 정직 12건, 해임 6건, 견책 3건, 파면과 강등이 각각 1건씩이었다.

성실의무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B씨와 C씨는 근무시간 중 주차장에서 화롯대에 불을 피우는 등 바비큐 회식을 준비하다 항공기 격납고에 화재경보가 작동됐지만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한, C씨는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1700여만원을 편취해 검찰에 보험사기로 처분을 받았지만 감봉 3개월로 미약한 처분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성매매·보험사기 등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등 징계 수위가 낮게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산림청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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