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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뇌사 장기 기증자 37.3% 증가

11년 뇌사 장기 기증자 37.3% 증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6.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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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전년도 뇌사 장기 기증자 37.3% 증가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6월 시행된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 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11.6.1)된 지 1년이 지났다.

뇌사추정자 신고제는 환자가 뇌사추정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재단 법인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 하종원 서울대 의대 교수)에 신고 의무 (‘11.6~’12.5월 1,030건 통보)를 말하며 장기구득기관은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간호사 등)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으로 출동하여 장기기증 설득부터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이식에 대한 의료․행정적 지원을 수행함을 말한다.

장기구득 코디네이터의 활동결과 정체되어 왔던 뇌사자 장기기증이 ‘10년 268명에서 ’11년 368명으로 37.3%(100명)가 증가되었으며, 금년에도 ‘11년 대비 뇌사 기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통하여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가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잡도록 금년 2월부터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Donor Action Program*”(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12년에 시범 적용(49개 병원) 후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11년말 413개)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어지는 뇌사추정자 미신고시(3회 이상) 과태료 처분(50만원)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②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순수․무상 기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기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 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장제지원 서비스 등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선택 방안 예시)로는 기증자 장제 지원 서비스로 이용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식대기자 지원을 위한 의료재단 (한국의료지원재단 등) 또는 기증자를 추모하는 생명나눔 관련 단체에 기부 등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장기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조혈모 기증 등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을 기념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가칭) “생명나눔공원 조성”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③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출 및 이식 관리로는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장기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장기법상 이식 대상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등이다.

복지부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장기기증체계와 기증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기증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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