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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상대담] 공전협. “국민 상대로 한 범죄행위, LH해체만이 答...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 생명․ 안전 위협“

[이슈 지상대담] 공전협. “국민 상대로 한 범죄행위, LH해체만이 答...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 생명․ 안전 위협“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3.09.25 20:39
  • 수정 2023.09.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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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설계․ 감리 비리 만연…강제수용정책 전면 재검토
●, LH 이익 대변하는 기구 불과, 잘못된 규정 폐지를
●강제수용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반드시 보장돼야

LH  시장의 사과 인사
LH  시장의 사과 인사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지난 2018년 4월 설립 이래로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공공주택지구 등 86개지구(2022년 11월현재)가 참여한 단체다.

"공전협"에는 현재 수용가 주민 및 가족등 통칭1백만 원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바 강제수용지구 원주민들에 대한 권익증진과 생존권보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공전협"은 용산대통령실앞과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LH한국토지 주택공사및 지역별사업본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서 강제수용정책을 규탄하는 수십여차례의 집회와 주요 현안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으며 원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안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있다.

오늘의 지상 대담 참여자들은 사회 : 월간파워코리아 백종원 발행인. 공전협 임채관 의장. 공대석 부의장 (왕숙 진접지구 위원장). 이병찬 부의장 (화성 어천지구 위원장). 공전협 김동길 법률고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피아(LH+마피아)라는 오명에도 전관예우 악습을 끊어내지 못해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LH 이한준 사장은 8월초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하고, 건설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우선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강제수용지역 원주민들의 권익신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8월 8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공전협> 사무실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순살아파트’ 발주에 대한 공전협 입장>을 발표했다.

공전협  임채관 회장
공전협  임채관 회장

공전협은 이날 ①‘LH 순살아파트 발주’는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에 젖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국민 상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②강제수용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LH공사의 해체를 주장하였으며, ③강제수용토지주들의 정당 보상을 저해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운영상의 당면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전협은 LH의 순살아파트 발주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백종원 발행인] : 최근의 LH사태와 관련하여 공전협의 입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 : LH가 2021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광명지구에 집단으로 ‘땅 투기’를 하여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엊그제 일 같은 데, 이제는 철근 빼먹는 도적 떼들과 담합을 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LH 공사가 양도를 원치 않는 토지주들로부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삶의 터전인 집과 농토를 강탈하여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더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만큼 LH를 해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토지강제수용정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공대석 부의장] : 이번 LH사태의 핵심원인으로 소위 ‘엘피아(LH+마피아)카르텔’이 지목되고 있는 데, LH 퇴직자들이 설계, 시공, 감리 각각에 대거 포진하여 현직들과 서로 눈감아준 게 대규모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시계를 거꾸로 돌려 30여 년 전 악몽 같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재현시키려고 하는 LH 공사는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병찬 부의장] : 공익사업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토지 등 수용과 사용에 관해 협의할 수 없을 때, LH등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을 하는 데, 문제는 <중토위> 운영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국민들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측량감정, 항공사진 판독감정과 같은 일부 전문감정에 대해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감정을 일임해 매우 불공정한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전문감정단 회의(중토위 운영규정 제13조의 3 제4항) 심의대상의 문제(증액비율 및 금액을 자의적으로 산정, 결과적으로 LH를 오히려 도와주는 행위 만연)로 인해 정당보상을 저해하고, 보상가 산정에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백종원 발행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동길 법률고문] :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합니다)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사건을 심리한 후 재결을 하는데, 이와 같은 재결은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사용을 완성시켜 주는 절차입니다.

즉, 중토위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 : 먼저 중토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문 감정인 선정을 통해 감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중토위는 재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토지 등의 시가 감정에 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중토위가 직접 감정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감정이나 항공사진 판독감정과 같은 일부 전문 감정에 대해서는 분쟁의 한쪽 당사자에 불과한 사업시행자에게 감정을 일임함으로써 매우 불공정한 감정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공대석 부의장] : 수용인, 피수용인이라는 극단적 대립구조에서 한쪽 당사자가 감정인을 선정한다면 감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결코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전문감정인의 항공사진 판독결과와 소송단계에서의 법원이 선정한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같은 대상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2~3배 이상의 면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준사법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인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감정인을 선정함에 있어 중토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직접 선정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병찬 부의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의3(전문검증단 회의) 제4항에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의3(전문검증단 회의) 제4항은 전문검증단 회의 심의대상으로 “1. 개인별 감정평가액 증액비율이 20% 이상이고, 3천만 원 이상 증액 평가된 경우,

2. 개인별 감정평가액 증액비율이 5% 이상 20% 미만이고, 5천만 원 이상 증액 평가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검증단의 심의대상이 되면 감정평가사는 출석 및 자료 제출 의무(제 13조의 3 제6항)가 있어 이러한 전문검증단 심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바,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따른 감정결과가 아닌, 위 기준 내로 평가가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중토위는 위 규정의 내용을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모든 감정평가법인에 공문으로 시달하게 함으로써 감정평가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토위가 심의 대상으로 삼은 증액비율 및 금액을 규정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근거나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재결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들은 이와 같은 심의 대상 기준으로 인해 가격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위 규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길 법률고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업무 처리기한의 위법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제1항에서는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통 재결신청서 접수 후 4~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후에야 재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주를 하거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 재결기간을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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