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이하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kotra 등 22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참가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우대 등 81개 항목에서 우대 지원한다.
지난해의 우대지원 실적을 보면 중기청, 방사청 등 정부기관 1,714건, kotra, 중진공 등 10개 수출지원유관기관 4,580건, 한국은행 등 11개은행에서 6,181건을 지원한 바있다.
본 사업은 업체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실시하며, 금번 상반기 신청․접수는 4.11(월)부터 4.29(금)까지 인터넷(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수출신장유망성, 수출활동 수행 능력 및 재무평가 등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하면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5월말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된다.
유망기업지정과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신청업체 소재 해당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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