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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하반기 350호 조기공급

‘장기안심주택’하반기 350호 조기공급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6.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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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금) 모집공고...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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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서울시가 당초 8월 공급예정이던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을 상반기의 높은 경쟁률 5.7:1을 감안하여 6월 22일(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등 하반기 350호를 조기공급 한다고 밝혔다. 입주대상자는 조기공급 350명과 상반기 미계약분 등을 포함하여 700명을 모집한다.
시는 주변 시세의 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매년 1,350호씩 4,050호 공급하고, 2012년 상반기에 1,000호 및 하반기에 350호를 공급한다.

올 해에는 510억 원을 투입, 1,350호를 공급하며 2014년까지 총 1,510억 원을 투입된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재원으로 향후 96%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방식으로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등)은 표준협약(계약)서, 매뉴얼 작성 및 법률 자문후 8월중 시범사업 1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세입자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편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시행 >

시는 세입자가 마음에 드는 전세물건을 찾은 경우 물권분석부터 계약까지 24시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는 “24바로처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집주인, 세입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집주인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공인중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될 때에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 전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해 세입자의 전세부담을 낮춘다 >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SH공사가 잔금납입 시 전세금의 30%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동전세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즉, SH공사와 주택 소유자, 세입자가 함께 계약을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 원)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1억 미만의 저렴한 주택의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는 약 절반인 50%(최대 3,000만 원)까지 전세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중산층 이하 가정의 전세부담을 낮춰 준다.
신청 및 입주절차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기간에 SH공사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입주예정자 700명 선정(하반기 350호 및 상반기 미계약자분 포함) → 입주예정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정해 SH공사에 계약 신청 → 전세물건에 대해 권리 분석 → 임대차 공동계약 체결(집주인, 세입자, SH공사) → 입주 順이다.

<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70%이하 무주택 서민 대상 >

‘장기안심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지원 대상이나 주택 규모, 가격 수준 등 정책 타깃층을 차상위나 차차상위 등 중산층 이하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설정, 이들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해소한다는데 있으며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일반 전세를 구하기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틈새계층의 실질적 주거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급대상은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1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전세가격 1억 5천 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 신청 가능>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이며 다만, 4인 가구의 경우 나이, 성별 등을 감안하여 60㎡를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고,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2억 1천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우선공급>

특히, 시는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에게 10%를 우선 공급하는 등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장 6년 거주 가능, 2년 재계약 시 5% 초과 임대료 상승분 서울시가 부담>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또한 2년 후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임차형 임대주택의 하나로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민주거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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