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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정]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9.22 07:24
  • 수정 2023.09.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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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4일까지 하반기 접수 받아

▲ 성남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성남시는 오는 12월 4일까지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앞선 상반기에 이은 하반기 접수절차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자가 해당한다.

지원금 지급 분야는 토익, 토플, 중국어, 일본어 등 11종의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 세무회계, 한식 조리, 미용, 간호 등 880종의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최대 지원금 내에서 응시나 수강 횟수에 제한 없이 생애 한번 지원하며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저소득·자립준비·취업애로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은 뒤 다음 연도에 연속 신청하면 1회 추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응시·수강확인서 결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1월 30일 12월 26일 2회에 걸쳐 대상자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계좌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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