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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6.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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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운영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앞으로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산재근로자가 계좌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수), 산재보험 급여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유족연금을 비롯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근로자는 급여를 입금할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많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9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와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녀.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되어 학업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존에는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했지만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그 동안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받아 왔다.

한편,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은 원래의 직장에 복귀한 후에 실시하는 훈련만 적응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장해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하거나 직무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응훈련을 실시, 직장 복귀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조사 시작 전까지 자진신고하면, 지급받은 금액만을 징수하고 추가 배액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업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법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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