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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6.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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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적용 수출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아울러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완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출 마케팅ㆍ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코트라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FTA 활용 컨설팅·마케팅 성과 및 우수사례'를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원산지 확인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연간 30만원 한도의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심사대상 선정 시 자율점검 대상으로 조정 △실지심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며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업에 대해 △수출역량강화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성과평가 우수기업에 준해 우선 선정 △수출 컨설팅 참여 시 자기부담금을 하한선인 10%로 조정 △연구개발(R&D)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거래당사자 외 제3자가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출자가 협력업체에 기업 원가정보 등 과도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정보유출의 우려 등으로 자료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원산지 확인서 인증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공공기관 가운데 각 부처 및 기관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사적 자원관리(ERP),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원산지증명업무 처리시스템(FTA-KOREA)을 연계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계 프로그램 설치비용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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