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연어(슬라이스) 유통기한 : 2013.04.0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문권 기자 hmkk0697@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훈제연어(슬라이스) 유통기한 : 2013.04.0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