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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례안]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8.31 16:34
  • 수정 2023.08.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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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발의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비위생적으로 사육·도축되어 유통되는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해 전염병·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의 실태조사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 과태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의 사육·도축·처리 및 축산물의 가공·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개는 기를 수 있어도 도축해 가공·유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며 “개의 가축 여부를 떠나 식품위생법상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조리·판매·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고 그간 위법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지금, 오래된 과거의 관습도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가 필요하기에 본 조례안 제정으로 동물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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