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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예방 위해...전국 소방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처음으로 한자리에

[사회]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예방 위해...전국 소방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처음으로 한자리에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3.08.28 12:25
  • 수정 2023.08.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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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안내 및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모범사례 공유

▲ 소방청(사진=PEDIEN)

[서울시정일보 배경석 기자]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51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대구 EXCO에서 ‘2023년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정책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공동연수는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써,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이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초고층 건축물은 122개동이며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346개동이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경우 규모가 크고 건물 구조가 복잡해 재난 및 사고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동연수의 주요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주요정책 설명 및 분야별 정책 제안이다.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개정사항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등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재난관리분야 정책 집행 시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느꼈던 개선방안을 직접 제시한다.

또,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민간분야 재난관리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제언등을 나눌 예정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갈수록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실무자 간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사례 공유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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