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 “국민 상대로 한 범죄행위, LH해체만이 答...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 생명․ 안전 위협“

[사회] “국민 상대로 한 범죄행위, LH해체만이 答...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 생명․ 안전 위협“

  • 기자명 유지연 기자
  • 입력 2023.08.08 19: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순살아파트 발주에 대한 공전협 입장   
●감정평가․ 설계․ 감리 비리 만연… 강제수용정책 전면 재검토
●, LH 이익 대변하는 기구 불과, 잘못된 규정 폐지를
●강제수용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반드시 보장돼야

LH출신 이권에서 배제하라고 공전협의 시위
LH출신 이권에서 배제하라고 공전협의 시위

[서울시정일보 유지연 기자] 토지강제수용지역 원주민들의 권익신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8월 8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공전협> 사무실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순살아파트’ 발주에 대한 공전협 입장>을 발표했다.

공전협은 이날 ①‘LH 순살아파트 발주’는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에 젖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국민 상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②강제수용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LH공사의 해체를 주장하였으며, ③강제수용토지주들의 정당 보상을 저해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운영상의 당면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입장문 발표에 즈음, “LH가 2021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광명지구에 집단으로 ‘땅 투기’를 하여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엊그제 일 같은 데, 이제는 철근 빼먹는 도적 떼들과 담합을 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LH 공사가 양도를 원치 않는 토지주들로부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삶의 터전인 집과 농토를 강탈하여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더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만큼 LH를 해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토지강제수용정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LH출신 이권에서 배제하라. 공전협의 시위
LH출신 이권에서 배제하라. 공전협의 시위

임 의장은 또, “이번 LH사태의 핵심원인으로 소위 ‘엘피아(LH+마피아)카르텔’이 지목되고 있는 데, LH 퇴직자들이 설계, 시공, 감리 각각에 대거 포진하여 현직들과 서로 눈감아준 게 대규모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시계를 거꾸로 돌려 30여 년 전 악몽 같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재현시키려고 하는 LH 공사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임 의장의 주장이다.

임 의장은 이와 더불어 “공익사업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토지 등 수용과 사용에 관해 협의할 수 없을 때, LH등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을 하는 데, 문제는 <중토위> 운영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국민들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례로 △측량감정, 항공사진 판독감정과 같은 일부 전문감정에 대해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감정을 일임해 매우 불공정한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전문감정단 회의(중토위 운영규정 제13조의 3 제4항) 심의대상의 문제(증액비율 및 금액을 자의적으로 산정, 결과적으로 LH를 오히려 도와주는 행위 만연)로 인해 정당보상을 저해하고, 보상가 산정에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