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인도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에게 불안감과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며, 외국관광객들에게는 후진 교통문화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로 판단하고 1개월간, 퀵서비스․음식 배달업소 등 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교육과 업주 간담회를 실시하고, 서울시․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 VMS(261)와 지하철 모니터에 문자 송출과 교통방송(tbs), KBS 등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홍보 할 것이며 특히, 시장 상인회와 요식업체 등과 MOU 체결 및 퀵서비스 물품 주문용 PDA 활용, 약 10만 여명에게 문자 송출 등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이며, 동대문시장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이 많은 74개 지역에 인도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를 배치하고 중구청R(중부), 회현R(남대문), 동대문R(혜화), 연희R(서대문), 공덕R(마포), 영등포시장R(영등포), 수유R(강북), 영동시장R (강남) 서초 4R(서초), 가락시장R(송파) 남대문시장 등 주요 10개소에는 사이카 신속 대응팀 20명을 거점 배치하여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서울경찰은 단속과는 별도로 6. 11~7. 10(1개월)간 이륜차 배달 요식업체 업주․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이륜차 운행관련, 불합리한 제도나 개선이 필요한 의견 수렴을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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