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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안하면 과태료

7월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안하면 과태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6.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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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토)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보험 가입 후 번호판 부착․운행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그동안 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등에 취약했던 50cc 미만의 이륜차, 일명 ‘스쿠터’도 앞으로는 등록하고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6.30(토)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6월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 사용 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와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은 제외된다.

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용신고 시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에 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하던 것을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2010년까지 발생한 이륜자동차 사고 중 50cc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호판이 없다보니 도로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부 이륜차는 인증되지 않은 외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채로 운행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 또한 일으키고 있어 사용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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