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는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이 있는 용강동과 서교동을 찾아 이틀 동안 교육을 실시했고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덕에 이틀 동안 15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호평이 이어져 구는 6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동별 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위생 관리, 식품안전사고 예방, 다수 업소가 무심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항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 구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업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에 구는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고 현장 종사자에게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접 영업장을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찾아가는 위생교육’ 때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영업주는 10월경에 마포구청에서 열리는 집합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맞게 이뤄지는 만큼 교육의 실효성이 크다”며 “교육장을 오고 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업소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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