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00ml 당 EU산 수입 위스키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13,501원으로 수입가격 2,664원(관세, 주세, 교육세 등 포함)의 5.1배 수준이다.
한·EU FTA 전후 수입가격 및 소비자가격 변화의 폭은 크지 않는데 '12년 5월 평균 소비자가격은 작년 5월에 비해 0.23% 상승하였고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평균 9% 저렴하였다.
백화점 가격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대형마트는 91.02, 주류전문점은 96.20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3곳에서 모두 판매되는 17종 평균가격 비교분석이다.
국내가격은 해외에 비해 평균 36.0% 높았으며 한국 가격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영국은 68.59, 미국은 73.19, 일본은 78.75로 나타났다.
특히 위스키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비싸다는 응답(42.6%)이 적정하다는 응답(18.2%)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37.7%의 소비자는 수입원가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소비자에 대한 제안으로 EU산 위스키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형마트가 백화점이나 주류전문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구매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백화점과 주류전문점 중 가격이 저렴한 매장은 제품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백화점이나 주류전문점에서 위스키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파악한 후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사업자에 대한 제안으로 위스키의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 대비 상당히 높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수입·유통업체는 FTA이후 관세 인하 등 원가 하락 요인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하고 있으므로 가격변동 사유 발생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위스키의 수입원가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수입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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