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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수입상가 '출처 모르는 식품' 추방한다.

남대문 수입상가 '출처 모르는 식품' 추방한다.

  • 기자명 정지훈
  • 입력 2011.04.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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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수입식품 판매를 위한 남대문 수입상가 일제정비 시작

서울시는 남대문 수입상가 내 식품판매업소에서 무분별 판매되고 있는 한글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등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전반에 대한 일제정비를 4월부터 11월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1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이양됨에 따라 서울시가 본격적인 관리에 앞서 우리나라 대표시장이며 외국인이 많이 찾는 남대문수입상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남대문 수입상가에는 약 135개소의 건강기능식품 및 가공식품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25이후 보따리상, 여행객, 요즈음은 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미표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아무런 표시사항 없이 판매되고 있는 벌크단위 형태의 소포장 무표시 일반가공식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그간 서울시는『발렌타인 데이』등 특별한 날에 한하여 남대문 수입상가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으나 1회성 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여전히 불법 수입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업주 스스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우리나라 대표시장인 남대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글 미표시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대문 수입상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추진경위를 밝혔다.

서울시는 남대문 수입상가 내 식품판매업소 대부분이 0.5~1평 정도의 생계형 영세업소이며 20~30여년동안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의 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없이 영업을 지속 해왔던 점을 감안, 무표시 제품 판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업주 불만 및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앞서 4월 14일 남대문 수입상가 번영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상가 내 식품판매업소의 무표시 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을 전달하고 남대문 수입상가 번영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4월 28일과 4월 29일 2회에 걸쳐 남대문 수입상가 내『한글 미표시 등 무표시식품 판매 개선방안』에 대한 식품판매업소 대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업소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정비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정비기간 중 2주에 1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여부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수입제품이라면 무조건 좋고, 수입 제품에 한글표시가 있으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식품판매업소에서 한글 미표시식품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5월, 7월, 9월 총 3회에 거쳐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 민․관이 함께 남대문 수입상가내에서『무표시식품 추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무표시 식품의 위험성을 전방위적으로 알려 정상적인 식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판매업주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한층 더 고취시켜 스스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탄력을 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정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11월중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제품 압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11월에 시작되는 일제점검은 그간 업소에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만큼 1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고강도 점검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며,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개선을 당부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취급상의 주의점 등 표시사항 등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한글표시가 되어 있는 정상적인 식품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무표시 식품 등으로 확인된 제품이라면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는 지름길이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식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면 판매업소도 당연히 감소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남대문 수입상가 내 식품판매업소의『무표시식품 추방을 위한 일제정비』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 수입상가에서 무표시 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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