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의 불법행위 엄중 제재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의 불법행위 엄중 제재

  • 기자명 윤새미 기자
  • 입력 2012.06.07 17:2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반품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44억여원 부과

불법행위
[서울시정일보 윤새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44억4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ㆍ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있으며, 판매원은 약 29,000여명이다.(25세 이하가 70%) 황제흑홈삼겔골드, 서산육쪽마늘환등 건강식품, 앙쁠레르 마스카르와 같은 화장품등 400여개 품목을 취급하며,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04년 2월)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철회 방해 등 5가지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
주로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종합유통회사’, ‘보안업체’ 취직 등 허위ㆍ기만적인 유인방식을 사용하고, 상위판매원들의 포장훼손ㆍ공동사용ㆍ시식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훼손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신규회원의 귀가방해, 상시적 감시, 폭언 및 협박조의 언사등 심리적ㆍ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물품구매를 강요했고,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토록(FC직급: 1~2백만원, SC직급: 5~6백만원)하는 등의 판매원 부담행위 및 신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후 수령증만 받고 회수한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웰빙테크는 다단계판매업체라고 밝히는 경우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최초 고객을 유인하면서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준다는 등의 기만적 유인수단을 사용하였다.

ㅇ (예) “현대시큐리티라는 보안업체 과장님을 만나게 해 주겠다.”
ㅇ “돈이 되는 일이 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겠다.”
ㅇ “경리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 “다단계 회사가 채택한 종합유통회사다.” 등

유인된 고객에게는 단기간(2~6개월)에 DIA직급으로 승급이 가능하고, 매월 5~8백만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고객들과 거래를 유도하였다.
실제 DIA직급자 260명의 SC직급을 DIA직급으로 승급기간은 평균 10개월 소요, DIA 직급의 월평균 수입은 22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물품구매 자금이 없는 고객에게는 대부업체 등에 대출알선 및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구매를 주저하는 고객에게는 대출금을 갚아 줄 것처럼 약속하였으나, 갚아 준 사례는 전혀 없었다.
또한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상위 판매원들이 임의로 사용·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또한구매물품을 센터에 보관하게 하면서 공동사용, 나눠먹기, 시식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훼손하게 하여 반품을 어렵게 하였다.

ㅇ (예) “건강식품 종류는 회사에 두고 매일 아침 먹고 효능을 봐야 지인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다.”
ㅇ “집에 가져가면 들키니까 박스정리를 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개봉”
ㅇ “심지어는 센터에 보관하면서 나눠먹기를 권합니다.”

고객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상위판매원 2~3명이 지속적인 감시, 폭언·인신모독 등 협박조의 말투를 사용하여 심리적ㆍ물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물품구매를 강요했으며 신규고객을 찜질방에서 상위판매원과 같이 자도록 유도하고 찜질방키 분실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대신 보관하는 등 귀가를 방해하였으며 돈이 없는 고객에게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도록 유도하고 대출사유를 학원비ㆍ교재구입비 등 허위로 대답하도록 했다. 조금씩 필요할 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고객에게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일시에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ㅇ (예) “병신 같으면 안 시킨다. 당신이니까 시킨다.”
ㅇ “너가 한다며, 괜찮으면 한다며, 빨리 해! 지금 알겠다고 대답해.”
ㅇ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웰빙테크의 보상플랜에 의하면 직급구조가 회원 - FC - SC - PEARL - GC - DIA - PD - WB등 8단계이며, 회원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판매원 첫 단계인 FC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1~2백만원, SC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5~6백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판매원부담행위를 통해 회원 총 21,023명에게 1,007억 54백만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

대출금으로 구매한 물품대금중 일정금액은 고객을 유인하여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상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후에 수령증에 판매원의 사인만 받고 회수함으로써 신규판매원들이 청약철회등 판매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간접적으로 저해했다.

법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판매원수첩에는 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판매원주의사항, 청약철회사항, 불법행위 등을 게재하여 항상 소지하여 숙지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 등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위금지명령 및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판매원수첩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번 조치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된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상적 다단계판매는 소액 물품구매와 판매활동에서 시작하여 하위판매원 추천등을 통해 수입(소매이익+후원수당)을 얻고, 물품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원 스스로의 수요에 의해 추가로 더 구매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그러한 구매 및 판매실적에 따라 승급하는 구조이다.

이에 반해, ㈜웰빙테크는 판매원이 되려는 회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물품구매만을 강요하고, 허위로 유인된 또 다른 하위판매원들의 구매대금으로 회사매출 및 상위판매원에 대한 수당지급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규회원 또는 판매원들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

다단계판매요건이 강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신·변종 다단계업체 등 미등록다단계 및 등록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를 거쳐 적발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