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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만개 업체에 대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공정위. 6만개 업체에 대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기자명 윤새미 기자
  • 입력 2012.06.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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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과 함께 구두 발주 등 법위반 상시 감시체제 견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절차도
[서울시정일보 윤새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6.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종만 조사한 작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통계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종별 제조․용역업 및 건설업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원사업자 2천 개, 수급사업자 5만 8천 개 업체를 선정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2천개 업체를 선정하여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5만 8천개 업체에 대해서도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설문 조사하며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On-Line 방식으로 실시한다.

작년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단가인하․기술탈취 행위 등 주요 불공정행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3대 핵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3대 핵심 불공정행위는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배경․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10개 시․도, 11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우러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하여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핫라인」과 함께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서면실태조사」를 ‘2대 상시 감시체계’로 구축하여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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