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이동환·홍남표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