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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항공기의 장애물 충돌 위험 방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항공기의 장애물 충돌 위험 방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자명 전은술
  • 입력 2023.07.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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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 표시등‧표지 설치 현황 파악 및 유지비용 지원 근거 신설

                                                              맹성규 의원실제공
                                                              맹성규 의원실제공

[서울시정일보 전은술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30일(금) 공항 주변 장애물에 설치되는 항공장애표시등‧표지의 관리‧감독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에 장애물제한표면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위하여 장애물제한구역 안과 밖에 있는 일정 높이 이상의 항공장애물(건축물, 타워크레인 등)에 대하여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22년 연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소관 표시등‧표지 설치대상 중 미설치 비율이 약 55%에 이르고, 심지어 해당 항공청은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자가 표시등을 설치‧신고한 경우에만 표시등을 관리하고 있어, 신고 대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표시등 설치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항공장애표시등‧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관리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은 미비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제한구역 안과 밖의 표시등‧표지 설치의무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등이 꺼져있으면 조종사의 장애물 인지가 불가능하여 항공기가 장애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파견돼 2년간 근무하는 등 교통분야에서도 특히 항공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항공안전본부 운항기획관을 역임한 항공 쪽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항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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