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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창의행정 1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7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정] 창의행정 1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7월 1일부터 시행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6.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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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필요시 10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미부과
● 1~9호선 중 서울시 관할구간 내 우선 시범도입 후 향후 참여구간 확대 예정

 

지하철 하차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면제 시행
지하철 하차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면제 시행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이와 달리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하였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그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4,523명), 3분 이내가 56%(22,579명), 5분 이내가 68%(27,745명)에 달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하여도 514건에 달하였다.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이고(220개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역)에 달하여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비상게이트에서 직원 호출버튼을 눌러서 반대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급히 가야할 때에는 그런 걸 기다릴 여유도 없고, 직원분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냥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 제가 외근직이라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초행길에서는 길을 헷갈려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느라 추가비용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발 반대방향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 합정방면으로 가야되는데 이대방향으로 열차를 잘못 타서 아현역에서

내려서 카드찍고 넘어갔는데 요금이 또 찍히던데 환불 가능한가요?

이제까지 잘 못 탈 때마다 요금을 2번씩 냈는데 환불해 주세요.

 

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시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외 구간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남양주시는 지난 5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제도에 함께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시스템 개선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그리고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호선별 적용구간은 다음과 같으며, 역사에 비치된 포스터 및 배너 등을 통해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 구간에 한해 적용되지만,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모든 역사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코레일 등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호선별 적용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구간

한편 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온 비상게이트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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