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경년 기자] 강원도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돼 보안기능 추가가 필요한 경우, 사진 및 글씨 등이 자연적으로 마모된 주민등록증에 한해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발급권자 변경을 위한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에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하단에‘강원도’로 기재된 사항이‘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보안기능이 없이 발급됐던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더해진다.
다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분실로 처리돼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을 희망하는 군민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이장회의, 아라리신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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