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의원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이 서울시의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민주당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수위가 센 처분으로 알려져 있다.
정 시의원은 앞서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 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6일 데일리안은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결정문’을 인용하면서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월 31일 회의를 열고 정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적용된 규정은 당 윤리규범 5조(품위유지)와 윤리심판원 규정 14조(윤리규범 위반 및 당의 품위 훼손 등)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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