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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정]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1억3450만원 지급

[강남구정]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1억3450만원 지급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3.06.23 05:45
  • 수정 2023.06.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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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 구민 자동 가입,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 강남구청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서울 강남구가 53만 구민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해 지금까지 197명이 1억34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강남구민 자전거 보험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보험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운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운행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사고 등에 대해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 소유의 기기만 인정되며 업체 소유의 기기는 제외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이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형사상 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2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구민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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